교사자격 무시험검정 기준 강화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안 및 교육부고시 신설안 안내
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그동안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해 '교원양성체제 개선방안 실행계획'을 마련하고, 그 주요과제로 보다 우수한 예비교원의 양성을 위한 '교사자격 무시험검정 기준 강화'를 추진한 결과, 붙임과 같이 관련법령인 「교원자격검정령」과「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」을 개정하고, 「교육인적자원부고시」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 관련 법령 및 고시의 주요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