★ 2022학년도 2학기 우선지원대상자(긴급경제사정곤란자, 자립준비청년 등) 국가장학금2유형 신청 안내
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지원대상자에 대한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○ 지원자격 ※ 아래 자격 모두 충족해야 함
1) 2022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소득구간 산정이 완료된 학생(9-10구간 지원 가능)
2)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백분위점수 70점 이상
※ 장애인학생의 경우 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기준 미적용
※ 졸업학기자 또는 초과학기자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
3) 2022학년도 2학기 등록금범위 내 장학금 수혜 가능자(등록금성 장학금 전액 수혜자 제외)
※ 등록금 범위 내 장학금 수혜 가능액이 10만원 이상이어야 함
4) 우선지원대상자(긴급경제사정곤란자, 자립준비청년, 쉼터 입·퇴소 청소년, 청소년 한부모) 해당 학생
○ 지원금액: 등록금 범위 내 지급
※ 등록금 전액 장학금 기수혜자는 지원 불가
※ 등록금 범위 내 장학금 수혜 가능액이 10만원 이상이어야 함
○ 제출서류
1) 장학금 신청서(붙임2 서식)
2) 우선지원대상자 해당 증빙서류 ※ 자세한 증빙서류 종류 및 발급 방법 붙임1 참고!
구 분 | 증빙서류 | 비고 | |
긴급 경제사정 곤란자 | 학부모 실직 (근로소득자) | 1)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) 퇴직증명서,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중 택일 제출 3) 실업급여 수급 상세내역서,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중 택일 제출 4) 가족관계증명서 ※ 위의 1)~4)의 증빙서류 모두 제출 필요 | ‘22. 6. 1. ~ 11. 30. 기간에 학부모가 실직 또는 폐업한 학생 ※ 2022. 11. 30. 기준 실직 또는 폐업 상태 유지 |
학부모 폐업 (사업소득자) | 1)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) 폐업사실증명원 3) 가족관계증명서 ※ 위의 1)~3)의 증빙서류 모두 제출 필요 | ||
자립준비청년 | 보호종료 확인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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쉼터 입·퇴소 청소년 | 쉼터 입소 확인증 및 퇴소사실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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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 한부모 | 한부모 가족 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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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 1주일 이내 발급 서류에 한해 인정
○ 신청기간: 2022. 12. 2.(금) ~ 12. 15.(목) 14:00까지 서류 제출
○ 신청방법: 장학금 신청서(붙임2 서식) 및 증빙서류 지참 후 본관1층 입시학생팀(장학담당자)에 원본 제출
○ 문의전화: 02-410-6552(입시학생팀 장학담당자)
붙임 1. 우선지원대상자 증빙서류 종류 및 발급 방법 1부.
2. 장학금 신청서(서식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