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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★ 2022학년도 2학기 우선지원대상자(긴급경제사정곤란자, 자립준비청년 등) 국가장학금2유형 신청 안내

  • 장학
  • 소속과 훈련학생총괄팀
  • 작성자 고유빈
  • 02-410-6552
  • 작성일 2022-12-01
  • 조회수 13718

2022학년도 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지원대상자에 대한 국가장학금 2유형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 

  

○ 지원자격 ※ 아래 자격 모두 충족해야 함


  1) 2022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소득구간 산정이 완료된 학생(9-10구간 지원 가능)

 

  2)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백분위점수 70점 이상

    ※ 장애인학생의 경우 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기준 미적용

    ※ 졸업학기자 또는 초과학기자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

 

  3) 2022학년도 2학기 등록금범위 내 장학금 수혜 가능자(등록금성 장학금 전액 수혜자 제외)

    ※ 등록금 범위 내 장학금 수혜 가능액이 10만원 이상이어야 함

 

  4) 우선지원대상자(긴급경제사정곤란자, 자립준비청년, 쉼터 입·퇴소 청소년, 청소년 한부모) 해당 학생

  

○ 지원금액: 등록금 범위 내 지급

    ※ 등록금 전액 장학금 기수혜자는 지원 불가

    ※ 등록금 범위 내 장학금 수혜 가능액이 10만원 이상이어야 함    

  

○ 제출서류

  

  1) 장학금 신청서(붙임2 서식)


  2) 우선지원대상자 해당 증빙서류  ※ 자세한 증빙서류 종류 및 발급 방법 붙임1 참고!


구 분

증빙서류

비고

긴급

경제사정

곤란자

학부모 실직

(근로소득자)

1) 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
2) 퇴직증명서, 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 중 택일 제출

3) 실업급여 수급 상세내역서, 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중 택일 제출

4) 가족관계증명서

※ 위의 1)~4)의 증빙서류 모두 제출 필요

‘22. 6. 1. ~ 11. 30. 기간에 학부모가 실직 또는 폐업한 학생

※ 2022. 11. 30. 기준 실직 또는 폐업 상태 유지

학부모 폐업

(사업소득자)

1) 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
2) 폐업사실증명원

3) 가족관계증명서

※ 위의 1)~3)의 증빙서류 모두 제출 필요

자립준비청년

보호종료 확인서

  

쉼터 입·퇴소 청소년

쉼터 입소 확인증 및 퇴소사실증명서

  

청소년 한부모

한부모 가족 증명서

  


  ※ 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 1주일 이내 발급 서류에 한해 인정

  

○ 신청기간: 2022. 12. 2.(금) ~ 12. 15.(목) 14:00까지 서류 제출

  

○ 신청방법: 장학금 신청서(붙임2 서식) 및 증빙서류 지참 후 본관1층 입시학생팀(장학담당자)에 원본 제출

  

○ 문의전화: 02-410-6552(입시학생팀 장학담당자)

  

  

붙임  1. 우선지원대상자 증빙서류 종류 및 발급 방법 1부.

          2. 장학금 신청서(서식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