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학년도 국가근로장학사업 운영기준 일부 변경 안내
2023학년도 한국장학재단 업무처리기준에 의거하여 2023학년도 국가근로장학사업 운영기준이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변경내용
1. 학기당 최대근로제한시간 예외대상자 증빙서류 중 '장애인 또는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'인 경우의 제출서류
- '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' → ' 장애인연금, 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'로 변경됨
2. 학기당 최대근로제한시간 예외대상자에 청소년쉼터 퇴소 학생 추가
※ 붙임의 운영기준 3페이지 별첨1 참고
붙임 2023학년도 국가근로장학사업 운영기준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