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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3학년도 국가근로장학사업 운영기준 일부 변경 안내

  • 장학
  • 소속과 훈련학생총괄팀
  • 작성자 고유빈
  • 02-410-6552
  • 작성일 2023-03-08
  • 조회수 1762

2023학년도 한국장학재단 업무처리기준에 의거하여 2023학년도 국가근로장학사업 운영기준이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○ 변경내용


  1. 학기당 최대근로제한시간 예외대상자 증빙서류 중 '장애인 또는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'인 경우의 제출서류

     - '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' → ' 장애인연금, 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'로 변경됨

 

  2. 학기당 최대근로제한시간 예외대상자에 청소년쉼터 퇴소 학생 추가

  


  ※ 붙임의 운영기준 3페이지 별첨1 참고



붙임  2023학년도 국가근로장학사업 운영기준 1부. 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