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국가근로] ★ 2024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(교내/교외) 선발 안내 (~2/19 18:00)
☆ 2024학년도 1학기부터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조건이 학자금지원구간 9구간까지로 확대되었으니, 학생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.
☆ 신입생 신청 가능 (학번란에 "신입생"으로 기재하여 신청서 제출 / 단, 선발시점에 학자금지원구간이 확정되어 있어야 함)
ㅇ신청기간 : 2024. 2. 14.(수) ~ 2. 19.(월) 18:00까지
※ 18시까지 수신한 메일에 한하여 신청 접수 (신청서 첨부파일 누락 시, 접수 불가 유의)
ㅇ 선발일정
- 1차 : 2024. 2. 21.(수) 17시 이후 문자로 공지 예정
※ 2. 22(목)까지 1차 선발자 중 배정 근로지 포기자 접수
- 2차 : 2024. 2. 23.(금) / 1차 미선발 근로지 추가 배정자 알림
ㅇ 사전교육(OT) : 2024. 2. 28.(수) 예정 / 시간과 장소는 선발자에게 추후 알림 예정
ㅇ근로기간: 2024. 3. 4.(월) ~ 2024. 8. 25.(일)
※ 근로기간은 대학회계 예산 마감 및 국고, 교내대응투자금 소진 시 단축 가능
※ 교외 근로기관별 근로종료일 다름 유의
ㅇ지원자격: 2024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(일반유형) 신청을 완료한 학자금지원구간 9구간 이하의 정규학기 재학생
※ 학자금지원구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선발 불가
※ 긴급경제적 위기가구 학생은 증빙서류 제출 시 학자금지원구간 9구간 초과자도 지원가능(단, 학자금지원구간 확정은 필요)
ㅇ선발기준
(교내)
- 1순위 : 학자금지원구간 0-4이내, 학기당 최대근로제한시간 예외대상자, 긴급 경제적위기가구학생
- 2순위 : 학자금지원구간 5-6 이내
- 3순위 : 학자금지원구간 7-9 이내
※ 신청자가 많을 경우 위 선발대상 순위에 의거 선발
※ 동 순위 경우: 직전학기 성적이 우수한 학생
(교외)
- 자격요건(학자금지원구간 9구간 이내) 충족자 중 교외 근로기관 선발기준 충족자 우선 선발
※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2024학년도 국가근로장학사업 운영기준 참조
ㅇ 신청방법 안내
→ 학자금지원구간 0~9구간 학생 :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청서만 제출
→ 학기당 근로제한시간 예외대상자 /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: 증빙서류와 신청서 함께 제출한 경우만 1순위 대상
※ 학기당 근로제한시간 예외대상자 종류 및 증빙서류는 붙임1 3페이지참고
※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증빙서류는 붙임1 4페이지 참고
※ 학기당 근로제한시간 예외대상자 및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의 경우 신청서 내용에 반드시 적어서 제출
ㅇchaiyun.shin@knsu.ac.kr 메일로 신청서(필수)와 증빙서류(해당자) 제출
※증빙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나오지 않게 출력하거나 지워서 제출!!
ㅇ 기타사항
- 교내, 교외 중복 선택 불가
- 교내 근로지의 경우, 희망 근로부서 기재 불가
- 교외 근로지의 경우, 희망 근로지 순위대로 기재하여 제출
붙임
1. 2024학년도 국가근로장학사업 운영기준 1부.
2. 2024학년도 1학기 교외근로지 안내 1부.
3. 2024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 신청서 서식 1부.